안행부, 수행실적ㆍ품질관리 지원체계 등 포함 선정기준 마련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PMO는 정보화사업 접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계열 IT서비스회사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중소 IT회사들의 공공사업 참여시 사업관리역량이 떨어져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시에 따르면, PMO는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감리법인, SW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SW사업자다.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사업 등을 위탁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또 사업이 두개 이상인 경우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ㆍ감독을 통합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행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PMO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안행부는 또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1월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PMO는 정보화사업 접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올해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계열 IT서비스회사들의 공공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중소 IT회사들의 공공사업 참여시 사업관리역량이 떨어져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고시에 따르면, PMO는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감리법인, SW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SW사업자다.
이밖에 안행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PMO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안행부는 또 매년 각 기관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1월15일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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