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통하는 '고품질 특허' 창출 나선다…특허사업화펀드 8000억으로 확대
중기 기술 탈취 방지 서비스 구축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양대 축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들인데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창조의 결과물이자 창의적 상상력을 유발하는 촉매 역할은 바로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정의하면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ㆍICT와 결합해 발명, 디자인, 콘텐츠 등과 같은 가치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창조경제의 창시자'인 존 호킨스 박사는 '창조란 창의성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 그 산출물이 특허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존재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ㆍ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담부처인 특허청은 지난 25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산업계, 학계,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지식재산 분야의 세부 계획인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품질 지재권 창출=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2012년 50억달러) 확대와 지재권 분쟁 심화 등으로 단편적인 심사품질을 높이기보다는 '지재권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고 분쟁 시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품질이 높은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지재권 선진국은 고품질 지재권 창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심사 패러다임을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이른바 'STAR 특허창출'에 나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STAR는 우수한 출원(Superior Application), 신속한 심사(Timely Exam), 정확한 심사(Accurate Exam), 신뢰받는 특허(Reliable Patent) 등을 뜻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하고 품질 높은 지재권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심사관이 공급자 관점에서 심사 단계에서 특허의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네거티브 심사'가 아닌, 출원인 입장에서 심사 전후단계까지 고려해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 주는 '포지티브 심사'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IP금융확대로 창업 및 사업화 강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기반도 한층 확대됩니다. 우선 발명 창업자금을 크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칭 e-발명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고,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한 특허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를 지난해 5736억원에서 2017년까지 8000억원으로 늘려 우수 특허 보유 기업과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 등에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벤처캐피탈, 지재권 담보대출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재권 금융 확대를 추진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금융연계 평가를 통한 사업화 자금 규모를 지난해 505억원에서 2017년 2000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IP 담보 대출'도 활성화되는데요. 부실화된 IP 담보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수펀드 등 리스크 분산 방식을 이용해 지식재산 담보부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IP 담보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하는 IP자산화 컨설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IP보호 등 건전한 IP생태계 조성=우리나라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위조상품 범람 및 기술유출 증가, 특허분쟁 심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집행력과 보호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우선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공정위, 중기청,검ㆍ경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의무화 추진과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43.8%에 달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비율을 2017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늘려 나가는 등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지재권 보호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 소송대리제도(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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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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