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해안권, 내륙권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 책정돼 적정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었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해안ㆍ내륙권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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