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 `한전ㆍ한전계열사는 예외` 재취업 가능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퇴직 임직원의 협력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에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취업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임원과 1(급) 갑ㆍ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2012년 5월부터 시행해왔다. 부품 납품업체인 협력업체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거나 납품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통해 취업문을 열었다. 행동강령에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및 출자회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협력업체에는 취업을 제한하지만 한전과 남동발전ㆍ중부발전ㆍ서부발전ㆍ남부발전ㆍ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그룹사에는 취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의 교류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납품 비리의 가능성은 대부분 차단된다"며 "다른 발전사나 그룹사는 한수원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른바 `원전 마피아', `원전 패밀리'로 불리는 원자력업계의 고질적인 자리 주고받기를 위해 취업제한규정에 이 같은 예외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의 설계ㆍ감리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은 발주처인 한수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재취업 통로를 열어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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