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직원 `한전ㆍ한전계열사는 예외` 재취업 가능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퇴직 임직원의 협력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에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취업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임원과 1(급) 갑ㆍ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2012년 5월부터 시행해왔다. 부품 납품업체인 협력업체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거나 납품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통해 취업문을 열었다. 행동강령에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및 출자회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협력업체에는 취업을 제한하지만 한전과 남동발전ㆍ중부발전ㆍ서부발전ㆍ남부발전ㆍ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그룹사에는 취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의 교류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납품 비리의 가능성은 대부분 차단된다"며 "다른 발전사나 그룹사는 한수원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른바 `원전 마피아', `원전 패밀리'로 불리는 원자력업계의 고질적인 자리 주고받기를 위해 취업제한규정에 이 같은 예외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의 설계ㆍ감리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은 발주처인 한수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재취업 통로를 열어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퇴직 임직원의 협력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한국전력과 한전 계열사에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취업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임원과 1(급) 갑ㆍ을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2012년 5월부터 시행해왔다. 부품 납품업체인 협력업체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거나 납품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통해 취업문을 열었다. 행동강령에는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및 출자회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협력업체에는 취업을 제한하지만 한전과 남동발전ㆍ중부발전ㆍ서부발전ㆍ남부발전ㆍ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그룹사에는 취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의 교류를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협력업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납품 비리의 가능성은 대부분 차단된다"며 "다른 발전사나 그룹사는 한수원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의 설계ㆍ감리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은 발주처인 한수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재취업 통로를 열어놓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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