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특허 침해 최종 판정 4일로 연기
네덜란드 대법원선 판금신청 기각 패소 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미루는 등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패소가 거의 확정되는 등 위기에 몰려 있다.

2일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의 최종 판정을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지난달 31일 최종 판정을 낼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할 것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ITC가 최종판정을 연기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무려 세 차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중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ITC는 표준특허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 말로 연기하고, 이어 또 다시 지난달 31일로 판결을 미룬 바 있다.

ITC가 최종판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은 예비판정과 달리 애플 제품의 특허 침해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ITC는 지난 3월 연기 당시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전 세계 9개 국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이 자사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헤이그법원과 항소심에서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특허 침해가 잇따라 인정되지 않자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 원형은 이미 선행 제품들에 여러 차례 발견됐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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