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동 자격부여 폐지 등 52년만에 대폭 손질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이 제정 5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전부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6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총 18차례에 걸친 법 개정이 있었으나, 일부 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전부개정 시안은 △변리사의 자격ㆍ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ㆍ의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변리사들이 시험과목 외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됐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된다.

또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확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이나 이공계 고급인력들의 자격 취득기회를 한층 넓혔다. 이에 따라 특허사무소ㆍ특허법인 및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지식재산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리사 고유업무에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시켰으며,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 및 당사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위촉에 의한 종자산업법, 반도체 배치설계법 등에 따른 대리업무 등을 변리사 업무에 추가했다.

특허청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변리사법 전부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변리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이번 변리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 시대에 걸맞는 변리사의 역할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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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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