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작정하고 농협 지배구조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 지배구조와 관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언급한 `제도적인 보완`이란 농업협동조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충돌이다. 그는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최 회장과 충돌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전날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지주만의 독특한 지배구조가 사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절대적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농협금융지주의 대주주는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실상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위에 위치하는 셈이다.

신 회장은 임원들에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있고,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옥 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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