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대표 조계륭)는 수출실적과 신용도가 낮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저리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우대지원`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보증은 창업 3년 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보유 등 수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준비기업이 대상이다.

서비스는 5000만원 범위 내 간편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증서 발급, 기업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50% 할인,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공사 보증책임비율 100%로 상향조정 등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희망보증의 이용한도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수출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수출준비기업은 수출계약서의 개별소요금액 전액에 대해 5000만원을 한도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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