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삼성전자와 분쟁 중인 애플의 특허 1건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14일 전했다.
이번에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를 규정한 RE41922특허(이하 `922특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3건 가운데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예비판정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22특허와 D`678 특허, `949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미국 특허청은 이 가운데 `922특허와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를 규정한 RE41922특허(이하 `922특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3건 가운데 2건이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예비판정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922특허와 D`678 특허, `949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미국 특허청은 이 가운데 `922특허와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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