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면 누구나" "개정법 맞춰 사업전환 다른 목적"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과 관련해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W사업의 범위를 두고 발주기관과 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이번주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계획에 따른 PC, 모니터, 프린터, PDA 등 하드웨어(HW) 구매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총 173억원을 투입해 2만8727대의 장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SW사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계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발주처인 우본은 이번 사업을 단순 HW 구매 사업으로 규정하고, SW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장비구매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진행해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SW사업자신고서를 제출하게끔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PC와 프린트의 경우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지만, PDA의 경우 SW 개발은 포함돼 있지 않아 SW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우본 관계자는 "기존 HW 장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별도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와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PDA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만 하는 수준이어서 SW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는 PC나 프린트도 마찬가지며,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견중소 IT서비스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내용에 SW 개발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SW 설치와 운영, 관리 업무가 포함되면 SW사업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SW사업으로 규정해왔는데,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HW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중견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결국 그동안 같이 사업을 해오던 대형 SI업체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IT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HW에 종속된 애플리케이션 설치의 경우 SW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제안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게 혼란을 방지할 대책"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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