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설계 및 시공으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철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일반(LS표준활하중)과 고속(HL표준활하중)으로 이원화된 열차하중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게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열차는 증기기관차, 고속철도는 유럽기준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이를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KRL2012)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선로 최대기울기, 승강장 길이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현장에 여건에 맞는 합리적ㆍ창의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올해부터 2020년까지 투자하는 34조원 중 2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적인 철도건설기준을 갖춰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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