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램버스와 특허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 증거파기의 불법 혐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측은 램버스 행위의 불법성을 감안하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판시라는 판단 하에 최종 판결 이후, 다시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9일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행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램버스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에게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 파기했다고 인정했다.
연방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이번 결정은 재심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3주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올해 2월 램버스 증거파기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SK하이닉스 측은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특허 및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최종 판결 이후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다.
강승태기자 kangst@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9일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행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램버스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에게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진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 파기했다고 인정했다.
연방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으며, 이번 결정은 재심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3주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측은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특허 및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최종 판결 이후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다.
강승태기자 kan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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