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납ㆍ카드뮴ㆍ니켈 등 발암ㆍ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최대 300배 이상 포함한 유ㆍ아동용 섬유제품 14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0배를 초과했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중국산)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고, 씨월드 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리콜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통업체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경우 수리ㆍ교환해줘야 한다. 기표원은 유아ㆍ아동복의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올 2월초 리콜 명령한 제품 14종의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유파코리아의 전기스토브와 평화양행의 고령자용 지팡이 회수율이 낮다고 보고 리콜 보완 명령을 내렸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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