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차례 불출석 혐의…검찰 구형량의 배 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