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카드거래 내역` 제목 발송… 개인정보 탈취ㆍPC다운 발생
카드사를 사칭한 악성코드 메일이 유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메일 유포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 공지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카드를 사칭해 `3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카드 고객들에게 유포된 이메일에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PC를 다운시키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이메일은 `3월 카드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고객님의 3월 국민카드 거래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card.jpg, KB_20130326.rar'로 돼 있다. 첨부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같은 악성 이메일은 현재까지 국민카드를 비롯해 일부 카드사에서 총 200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첨부파일을 열 경우 최근 일부 방송사와 금융사에서 발생한 전산 마비처럼 카드고객의 컴퓨터 뿐 만 아니라 직장의 전산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긴급공지를 내걸고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카드 측은 "이 메일은 국민카드가 발송한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메일을 받은 고객은 절대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삼성카드도 악성코드 메일 주의 안내 긴급 공지를 띄우고 정식 발송 메일 형식이 아닌 경우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절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PC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정보 유출 및 예금 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해 악성코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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