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부품 등 수혜 전망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5월1일 공식 발효한다.

이에 따라 터키로 수출하는 모든 공산품은 7년내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와 부품, 섬유 등이 수출 수혜 품목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터키와의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지난 3월말 양국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터키는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을 우선 발효하고, 1년 뒤인 내년 5월 서비스ㆍ투자 협정도 발효키로 했다.

FTA가 발효하면 공산품을 포함한 전체상품 1만2000여개의 관세가 10년내 모두 사라진다. 양국의 관세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쇠고기ㆍ닭고기ㆍ과일ㆍ고추ㆍ마늘ㆍ고등어ㆍ오징어 등 우리측에 민감한 농수산물은 양허품목에서 제외했다. 농수산물 양허 제외율은 40.7%다.

공산품 가운데 ABS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합판, 철도차량부품 등 7400여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2000여 공산품도 7년내 모두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부품과 주요 섬유제품은 5년내, 1600cc 이하 소형차는 7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터키 수출품(2012년기준)은 합성수지(3억9500만달러), 승용차(3억6500만달러), 자동차부품(3억1100만달러), 선박(2억9500만달러)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라 이같은 주요 품목의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주로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기타석유제품(2억9300만달러), 자동차부품(6500만달러), 직물제의류(2800만달러) 등의 순이다.

터키는 인구 7400만명에 세계 17위 경제규모(2010년 명목 GDP 7290억달러 기준)를 가진 나라로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약 52억달러로 크진 않다. 하지만 39억달러 무역흑자를 내는 알짜 수출대상국이다. 특히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교두보이자, 급성장하는 신흥국이어서 이번 FTA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5년간 6억3000만달러, 10년간 7억4000만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도 5년내 4억4000만달러, 10년내 5억1300만달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규정이 기존 체결한 한-EU FTA와 같기 때문에 EU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따로 원산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민감한 농산물은 제외시켰고, 대부분의 주요 품목 관세철폐 기간을 5년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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