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성 접대 의혹' 사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담아 무차별 유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청장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8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성 접대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 측은 고소장에서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건설업자 윤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윤씨의 별장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윤씨로부터 부도덕한 접대를 받은 것인 양 허위 소문을 유포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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