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ITC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는 웹사이트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는데, 예비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펜더 판사가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더 판사는 이작년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지난 1월 ITC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고 펜더 판사는 재심사를 거쳐 다시 예비 판정을 내린 것이다.

최종 판정에서도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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