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품질 재활용제품 판로개척 돕는다
친환경 제품에 인증마크
공공기관 의무구매 지정
인증유효 기간 3년 이내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ㆍGood Recycled)인증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해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또 친환경 우수재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난 1997년 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온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해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성이 높고 에너지ㆍ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 수요를 조사해 우선 발굴, 선정하고 제품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제정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을 의무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2010년부터는 공공건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GR인증제품의 사용여부를 필수항목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의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제도 반영, 환경부의 GR인증을 획득한 재생아스콘 의무화, 교육부의 GR인증을 획득한 인쇄용지의 국정교과서 사용 등 공공ㆍ민간 구매지원 및 홍보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83건이 신청, 27건이 인증을 획득했던 것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신청건수가 143건, 인증건수가 86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년 간 신청건수는 672건으로 이 중 382건이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점차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온 GR인증요령을 부처 고시로 격상,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촉진 및 녹색기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GR인증의 법적 근거로 추가해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임을 명확히 했으며 인증서를 산자부장관 명의로 발급하고 원자재에 대한 인증범위 확대근거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GR 인증제품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GR인증 대상제품 선정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운영근거 마련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품질표준 제ㆍ개정(안)의 사전예고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제품 제조업계 및 관련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합리적 관리,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및 선정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제도 발전방안 모색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홍보 및 구매지원을 위한 방안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표원은 GR 인증요령(고시)의 격상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을 주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친환경 제품에 인증마크
공공기관 의무구매 지정
인증유효 기간 3년 이내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ㆍGood Recycled)인증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해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또 친환경 우수재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난 1997년 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온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해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성이 높고 에너지ㆍ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 수요를 조사해 우선 발굴, 선정하고 제품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제정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을 의무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2010년부터는 공공건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GR인증제품의 사용여부를 필수항목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의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제도 반영, 환경부의 GR인증을 획득한 재생아스콘 의무화, 교육부의 GR인증을 획득한 인쇄용지의 국정교과서 사용 등 공공ㆍ민간 구매지원 및 홍보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온 GR인증요령을 부처 고시로 격상,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촉진 및 녹색기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GR인증의 법적 근거로 추가해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임을 명확히 했으며 인증서를 산자부장관 명의로 발급하고 원자재에 대한 인증범위 확대근거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GR 인증제품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GR인증 대상제품 선정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 및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운영근거 마련으로 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품질표준 제ㆍ개정(안)의 사전예고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제품 제조업계 및 관련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품질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합리적 관리,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및 선정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제도 발전방안 모색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홍보 및 구매지원을 위한 방안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표원은 GR 인증요령(고시)의 격상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을 주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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