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ATM) 내 CCTV 관련 영상정보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금융기관 영상정보 보호관리 동향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 영상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공개됐다.
조정욱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은 이날 행사 주제발표에서 "은행 ATM 내부에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ATM 내 영상장치에 대한 생성ㆍ저장ㆍ제공ㆍ파기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없이 방치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각종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20개 은행(제2 금융권 포함)을 대상으로 CCTV 운영실태(촬영범위, 접근권한, 위탁관리 등)를 특별 단속한 결과, 20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개인영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미설정,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금융기관의 고의 유출, 개인정보 매매, 안전성 조치 회피 등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19일 국회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금융기관 영상정보 보호관리 동향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 영상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공개됐다.
조정욱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은 이날 행사 주제발표에서 "은행 ATM 내부에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ATM 내 영상장치에 대한 생성ㆍ저장ㆍ제공ㆍ파기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없이 방치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각종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은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20개 은행(제2 금융권 포함)을 대상으로 CCTV 운영실태(촬영범위, 접근권한, 위탁관리 등)를 특별 단속한 결과, 20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개인영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미설정,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금융기관의 고의 유출, 개인정보 매매, 안전성 조치 회피 등 악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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