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민간기업 진출 금지… IT융합시장 활성화 제약
법안 마련 움직임에 복지부 “추진방향 결정 안돼”
"현재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갖춰지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ㆍ운동 프로그램, 상시적인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강관리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게시돼 있는 답변이다. 그러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현실에서 접하기 힘들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IT와 의료가 융합된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최근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가 시범사업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자는 해당 사업 진출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이 서비스가 체중조절,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해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전 의원이 2010년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손숙미 전 의원이 2011년 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를 보완해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법안들은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시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이렇다할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제도화 전반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논의 중인 만큼 아직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전체적 방향이 결정돼야 추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에 대해 "민간영역을 통한 건강생활 서비스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법안 마련 움직임에 복지부 “추진방향 결정 안돼”
"현재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갖춰지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ㆍ운동 프로그램, 상시적인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강관리 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란 질문에 대해 게시돼 있는 답변이다. 그러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현실에서 접하기 힘들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IT와 의료가 융합된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최근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업을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가 시범사업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자는 해당 사업 진출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전 의원이 2010년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손숙미 전 의원이 2011년 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를 보완해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법안들은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시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이렇다할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제도화 전반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논의 중인 만큼 아직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전체적 방향이 결정돼야 추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에 대해 "민간영역을 통한 건강생활 서비스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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