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주부 K씨는 여윳돈 굴릴 곳을 수소문하다가 한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이 완공될 양조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미리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몇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K씨는 상장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4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K씨의 돈을 받아챙긴 곳은 이른바 `유사수신업체`다. 유사수신이란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 22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115개에서 2011년 48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65개로 늘었다.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에만 48개다. 이 가운데 강남에 27개가 몰렸다. 봉천ㆍ서울대입구ㆍ낙성대와 강남ㆍ역삼ㆍ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에도 많았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가장 많다.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도 있다.
이들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한다.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 수법도 자주 쓰인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유사수신 우수제보자를 뽑아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상담ㆍ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로 하면 된다.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이 완공될 양조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미리 비상장주식을 사두면 몇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K씨는 상장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4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공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이 업체는 종적을 감췄다.
K씨의 돈을 받아챙긴 곳은 이른바 `유사수신업체`다. 유사수신이란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업체를 차려 투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다.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에만 48개다. 이 가운데 강남에 27개가 몰렸다. 봉천ㆍ서울대입구ㆍ낙성대와 강남ㆍ역삼ㆍ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에도 많았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팀장은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매매나 FX마진(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을 내세운 금융업이 가장 많다.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산업과 가격 급등을 노린 생활필수품 투자도 있다.
이들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한다.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 수법도 자주 쓰인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유사수신 우수제보자를 뽑아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상담ㆍ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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