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약 180명의 통장에서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안모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3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현금 1700만원, 현금카드 31개, 대포통장 100여개, 대포폰 5대 등을 압수했다.

`파밍'이란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사용자의 은행 사이트 접속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조작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올해 들어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 184명의 예금을 몰래 이체해 모두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파밍'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자신들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팝업창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포계좌, 해외IP, 렌트카 등을 사용해 경찰을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금융기관 사칭 사이트일 확률이 높다"며 "경찰에서 제작한 `파밍캅' 등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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