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 또는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산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규정화했다. 법 시행으로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설치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법에는 또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과 범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탄소흡수원법 시행으로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목재 생산 위주의 해외조림사업이 산림탄소확보 사업으로 다양해져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국내 산림경영 및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추진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4400만톤의 이산화탄소 중 4000만톤을 산림에서 담당,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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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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