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주, 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이전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은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 부채는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하게 된다.
금융위는 15일 17시 기준으로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은 예주, 예솔저축은행이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는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고객과 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이 70여명 7000만원(1인당 평균 92만원), 영남저축은행 4명 270만원(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적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하지만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 규모는 서울 87억원, 영남 137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주, 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이전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은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 부채는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하게 된다.
금융위는 15일 17시 기준으로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은 예주, 예솔저축은행이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는 서울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고객과 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이 70여명 7000만원(1인당 평균 92만원), 영남저축은행 4명 270만원(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적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하지만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 규모는 서울 87억원, 영남 137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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