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ㆍ입학철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다단계회사는 소속 판매원들을 동원해 친구나 동창군대동기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또 3∼6개월만에 월 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실제로는 상위 1% 판매원만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1∼6%의 판매원이라도 수익이 월40만원에 불과했다.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하기도 했다. 상위판매원들이 기상부터 취침까지 따라다니며 상시 감시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을 실시해왔다.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권유해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구매한 물품의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용하게 해 교묘하게 환불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방학기간ㆍ개학전후ㆍ학기 중으로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상품 구입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지능팀에 신고하면 된다.
박세정기자 sjpark@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다단계회사는 소속 판매원들을 동원해 친구나 동창군대동기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또 3∼6개월만에 월 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실제로는 상위 1% 판매원만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1∼6%의 판매원이라도 수익이 월40만원에 불과했다.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하기도 했다. 상위판매원들이 기상부터 취침까지 따라다니며 상시 감시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을 실시해왔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방학기간ㆍ개학전후ㆍ학기 중으로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상품 구입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반드시 수령해 보관하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지능팀에 신고하면 된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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