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뭉치는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이며 이를 던져 사람이 다쳤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부인을 폭행하고, 1년 뒤 부부싸움을 하다가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부인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에게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열쇠뭉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한층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열쇠뭉치는 사람의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선고되자 강씨는 "1심 재판부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모든 방의 열쇠가 3개씩, 15㎝ 넓이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어, 이를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시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과 관련,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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