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서비스업 등이며 선정된 업체는 5억원까지 3∼5년간 연이율 4∼8% 조건으로 지원된다.
업체들은 시가 대출 이자의 2%를 보전해줌에 따라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47억원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서비스업 등이며 선정된 업체는 5억원까지 3∼5년간 연이율 4∼8% 조건으로 지원된다.
업체들은 시가 대출 이자의 2%를 보전해줌에 따라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47억원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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