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대표 김균섭)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체불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 공고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수원은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