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대표 김균섭)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체불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입찰 공고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수원은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승룡기자 srkim@
이 시스템은 하도급자나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지급 여부를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수원은 체불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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