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원고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000주 등이다.

원고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 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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