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김 회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MOU 체결식에 참석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MOU 체결 직후 김 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찰행정과 관련된 민생현안을 건의했다.

이들은 김 청장에게 △고의적 민생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생계형 민생사업에 대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에 소환조사 실시 △소상공인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구조적인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민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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