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 밝기가 기준을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기자 kjk@
이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 밝기가 기준을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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