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시 택시업계와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고 정부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의 지가 강하면 우리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시 당연히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택시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해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1조9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택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의결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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