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피해 민원 급증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페이백'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4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휴대폰 거래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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