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일반가맹점에 전가 부작용
금융위 "카드사 무이자할부 개선 필요"

금융당국이 최근 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가맹점 무이자할부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이 일반가맹점이나 전통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에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케팅비용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평균적으로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2.0%, 3개월 4.3%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0원을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05원,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원을 내야 하는데 그동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제휴마케팅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왔으나,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이 시행된 후 대형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 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대형가맹점 무이자 할부에 따른 부담이 일부 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무이자 할부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 하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풀어야 하나 카드시장 참여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분담, 수익자 부담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개편돼 정상화 되가는 마찰적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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