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s)이란 우리나라 은행감독법 규정상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회계학에서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최근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의 개념에 입각해 현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가치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산관리공사법의 경우 부실채권을 부실자산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해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 부실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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