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 절차 소홀ㆍ혜택 축소 민원발생"
양측 카드수수료 갈등 주요인속 장기화 우려
이동통신사들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이용요금 카드납부 접수를 4일자로 전면 중단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통신사-카드사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2일부터 카드사들의 자동납부 접수를 중단키로 한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한 납부 대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신 가입자들은 이통사가 아닌 카드사에 신용카드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동통신 요금 자동납부를 권유하며 이용자 본인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혜택 등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이 통신사로 모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를 통한 납부접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의 이용납부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었지만,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원이 통신사로 넘어오게 됐다"고 납부접수 중단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카드사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했던 이용자들은 계속 요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의 카드사와의 제휴중단 조치가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통신사와 카드사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카드사 제휴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통신사-카드사간 수수료율 분쟁이 자칫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 1.1∼1.5%의 수수료율을 1.85∼2.4%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2일부터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1.5%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서비스가 전 국민이 쓰는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이 강한만큼, 이를 근거로 이통비 수수료 요율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고객 신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카드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지성기자 jspark@
양측 카드수수료 갈등 주요인속 장기화 우려
이동통신사들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이용요금 카드납부 접수를 4일자로 전면 중단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통신사-카드사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2일부터 카드사들의 자동납부 접수를 중단키로 한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한 납부 대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신 가입자들은 이통사가 아닌 카드사에 신용카드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동통신 요금 자동납부를 권유하며 이용자 본인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혜택 등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이 통신사로 모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카드사를 통한 납부접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의 이용납부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었지만,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원이 통신사로 넘어오게 됐다"고 납부접수 중단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카드사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했던 이용자들은 계속 요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의 카드사와의 제휴중단 조치가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통신사와 카드사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카드사 제휴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통신사-카드사간 수수료율 분쟁이 자칫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기존 1.1∼1.5%의 수수료율을 1.85∼2.4%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2일부터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1.5%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서비스가 전 국민이 쓰는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이 강한만큼, 이를 근거로 이통비 수수료 요율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는 고객 신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카드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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