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의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경우 대기업보다 높은 8%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가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게 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