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나 상임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을 도 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BS1TVㆍKBS2TVㆍEBS를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하자는 1안과 KBS1ㆍ2TV, EBS 뿐 아니라 MBC까지 재송신 대상으로 하자는 2안이 거론됐으나 두 안 모두에 반대하는 상임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령상 의무 재송신 범위는 KBS1과 EBS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진행해 온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 개선작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다. 의 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되는 지상파 방송사는 SO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지 못한다.

지상파 3사는 지난 9월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를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 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SBS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이달 말까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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