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국인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허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는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조작을 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포의 조작배양 과정과 투여 시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과 의약품 허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3품목이며, 23건의 임상시험이 승인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해외원정시술에 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바이오가 주장한 안전성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에게서 추출한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 고려사항 중 면역반응이나 자기적합성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항"이라며 "자가 유래라 하더라도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ㆍ배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가 많은 난치질환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치로서, 실제 어떠한 질환에 어떻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처럼 1상 임상시험의 완료로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군이 있고 잘 통제된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최근 한국인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허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는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조작을 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포의 조작배양 과정과 투여 시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식약청장의 임상시험 승인과 의약품 허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해외원정시술에 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바이오가 주장한 안전성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에게서 추출한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 고려사항 중 면역반응이나 자기적합성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된 사항"이라며 "자가 유래라 하더라도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ㆍ배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가 많은 난치질환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치로서, 실제 어떠한 질환에 어떻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처럼 1상 임상시험의 완료로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군이 있고 잘 통제된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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