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5억 부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3일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건설사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2214억3000만원 규모의 설계ㆍ시공(일명 턴키공사)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영주다목적댐 입찰에 참여하면서, 일부 설계항목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합의했다.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의 본 건 공사 관련 설계담당자들은 두 차례 모임과 유선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비록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 5개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는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한다"며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과 설계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각각 70억4500만원,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정기자 sjpark@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3일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건설사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2214억3000만원 규모의 설계ㆍ시공(일명 턴키공사)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영주다목적댐 입찰에 참여하면서, 일부 설계항목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합의했다.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공정위 측은 "비록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 5개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는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한다"며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과 설계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각각 70억4500만원,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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