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e포스트와 연계 우편송달 추진
법원이 전자소송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e포스트(post)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e포스트 시스템을 12월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법원은 전자소송제도 도입 이후 전자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송문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고 있으나 전자소송 비 동의자에게 전자화된 소송기록을 출력해 송달해야 하는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송달은 법원이 소송관계 서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보내는 행위다.

법원은 현재 민사 소송 등에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를 가사, 행정 소송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달해주는 업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소송 송달을 법원이 서류를 출력해 이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아니라 IT 시스템을 활용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으로 바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원은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력해 전자문서 기반의 전자적 송달처리와 관리, 우정사업본부의 출력, 송달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송달물 재출력을 관리하고 양 기관의 출력, 송달 건수 등을 비교하는 기능도 만들 예정이다.

법원은 우선 내년 7월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본 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법원은 연계 송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관련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대국민 서비스 속도를 높여 전자소송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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