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이날 중으로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한 바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물론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으로 구성된 생존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약 3~4000여명의 규모로 유통규제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가질 계획으로 알려져 유통법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은 연간 약 1조7000억 원, 중소제조협력회사 3조1000억원, 영세임대상인 약 6000억원 등의 피해와 연간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현기자 june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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