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4곳 과징금 2500만원
공정위, 소비자 유인행위 판단

온라인 서점이 `추천, 베스트, 기대'등의 용어를 붙여 추천코너에 실어온 서적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온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대형 4개 온라인 서점에게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코너를 운용해 왔다. 예스24의 △기대신간 △주목신간코너, 인터파크의 △급상승베스트 △핫클릭 코너, 교보문고의 △이츠 베스트 △리뷰 많은 책 코너, 알라딘의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주목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코너가 모두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으로 추천 도서를 채워온 코너였다. 광고 단가는 적게는 50만원에서 250만원에 달했다.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위 같은 명칭의 서적소개 코너에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해 독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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