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주는 매수ㆍ임차인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보여줘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1260세대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1998세대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해당 단지에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에관공은 이와 함께 입주민과 인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건축물 매매ㆍ임대 시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 입주 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과 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해당 제도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2016년 이후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1260세대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1998세대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해당 단지에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에관공은 이와 함께 입주민과 인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건축물 매매ㆍ임대 시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 입주 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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