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화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을 운용하면서 버넷X라는 회사의 가상사설망(VPN)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7억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가 1일 보도했다.
버넷X의 변호사인 더그 콜리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Tyler)의 연방법정에서 열린 소송에서 애플은 2009년부터 주문형 VPN을 사용하면서 버넷X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2억 달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가상 사설망 구축을 위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과 접속할 수 있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의 전자서류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버넷X는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그리고 맥 컴퓨터 등 페이스북 기능을 사용하는 기기의 판매에 근거해 보상금을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기술은 (페이스타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잘못된 특허 침해 주장으로 제소됐다"며 "버넷X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줄 특허료도 없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버넷X의 변호사인 더그 콜리는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Tyler)의 연방법정에서 열린 소송에서 애플은 2009년부터 주문형 VPN을 사용하면서 버넷X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넷X는 지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2억 달러를 받고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가상 사설망 구축을 위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과 접속할 수 있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의 전자서류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버넷X는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그리고 맥 컴퓨터 등 페이스북 기능을 사용하는 기기의 판매에 근거해 보상금을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기술은 (페이스타임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잘못된 특허 침해 주장으로 제소됐다"며 "버넷X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줄 특허료도 없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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