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국민 이용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 개인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 개인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소유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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