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4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등급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이 시행 3년째를 맞아 환경ㆍ경제적 편익과 고용견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 3050억원, 환경개선효과 1450억원 등 모두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에 따른 판매확대로 거둔 고용견인효과는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별 지정효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많은 PC가 13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모니터(401억원), 노트북(357억원), 텔레비전(329억원), LED램프(3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조달규모는 지정 첫 해인 2010년 31개 제품, 3000억원에서 올해 75개 제품, 2조원으로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만큼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확대와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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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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