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막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직원 고 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씨가 필요한 사전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 회선을 끊어 오히려 사태를 극도로 심화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그가 일부러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DDoS 사건 특별검사팀은 선관위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선거 당일 KT 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집중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고씨를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LG유플러스 회선 속도가 45Mbps에 그친 점을 알았으면서도 155Mbps에 달한다고 선관위에 허위 보고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인 공 모씨 등이 DDoS 공격을 감행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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