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액 상위 10위 중 7개가 지자체 사례…한전직원도 盜電
최근 5년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력을 사용한 `도전(盜電)`행위가 1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008년∼올해 8월 발생한 `전기 도둑질`은 9천173건이다.

전기 절도로 발생한 위약금 규모는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천605건(위약금 12억원), 2009년 2천549건(73억원), 2010년 2천175건(46억원), 2011년 1천610건(68억원), 2012년 1∼8월 1천234건(52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천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대구ㆍ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 가운데 위약금 액수로 상위 10위는 모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였다.

1위는 경기 구리에 있는 기업으로 위약금이 5억5천200만원이었다. 상위 10위에는 경북 경산시, 경기 남양주시(2건), 전남 영암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주시, 경남 양산시 등 행정기관의 위약 사례 7건이 포함됐다.

도전 행위 유형은 ▲전기사용신청 없는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 훼손 ▲전력량계 조작 ▲계약한 수량을 초과한 가로등 사용 ▲풍물시장의 전기 무단 사용 등이 있었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2년6개월간 한전 임직원과 검침원이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하는 등 위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13건이고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밝혔다.

광주의 한 직원은 10년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에 119차례의 검침이 이뤄졌고 7차례의 위약행위가 적발했지만, 검침원 등이 내부 통보만 하고 위약처리나 추징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직원이 전기를 도둑질하는 횡령 행위를 내버려두고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치면 이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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